경찰청서 내려온 실무지침에 따라 경찰이 검사가 내려 보낸 내사ㆍ진정사건 등을 돌려보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은 수사실무지침이 현장에 전달된 지 3일 만인 4일까지 총 10곳의 경찰서가 검사 수사 사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경찰서와 성서서, 인천 중부 및 부평서, 전주 덕진서 등이 지난 2~3일검사 수사 사건을 받지 않았고 4일에는 대전 대덕서, 충북 음성서, 서울 금천·동대문·서초서가 가세했다.

인천 중부서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80대 남성의 검찰 진정 내용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중단 송치명령 및 경찰 내사에 대한 지휘 거부, 재지휘 요청 등 사례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과는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도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총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수사실무지침을 최근 일선 경찰에 내려 보내면서 검사 수사 사건에 대한 거부 지침을 하달했다.

이 지침은 검찰이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후 경찰이 수사할 것을 지휘해 이첩한 경우에는 송치 전 지휘를 받지만 검찰 내사나 진정사건은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로 분류해 사건을 아예 접수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은 검찰로 접수된 ‘수사 의뢰’ 사건도 수사 개시 전 사건으로 간주,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돼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 중단·송치 명령 권한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도 배제하고 있어 이 같은 형태의 검·경 갈등은 앞으로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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