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낚시배를 운영하고 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상청, KT 직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공무원과 이를 알면서도 뇌물을 받고공무원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수협 직원 등 1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K(43ㆍ7급)씨와 기상청 공무원 H(42)씨, KT 직원 B(45)씨와 C(43)씨 등 수협 직원 5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뇌물공여ㆍ뇌물수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부인 J(44)씨, 아버지(71)와 함께 지난 2005년부터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 낚시배를 운영하면서 어업용 면세유 1억원 상당을 수협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 받아 낚시배 운영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기상청과 KT 등의 해상 수송업무와 면사무소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화물운송업에도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기상청, KT로부터 화물운송을 수주할 목적으로 기상청 H씨와 KT직원 B씨 등 2명에게 1회 수주 당 각각 50만원을 건네 주는 등 모두 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H씨와 B씨는 공무원 K씨로 부터 뇌물을 받고 낚시배를 이용, 화물운송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과 KT는 해상에 기상시설과 통신시설을 설치 관리하는데 K씨의 배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 등 수협 직원 5명은 공무원 K씨가 면세유를 공급받아 낚시배, 화물운송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1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불법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면세유 등의 불법 유통에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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