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구속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SK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최 부회장이 선물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금을 빼돌렸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K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이 베넥스 대표 김준홍(구속기소) 씨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해외체류) 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선물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최 부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 액수는 모두 1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한달을 훌쩍 넘긴 검찰의 SK수사 향방을 가를 중대 고비로 보인다. 검찰은 최 부회장 구속을 자신하고 있다. 돈 흐름에 관여한 김준홍 씨가 이미 구속된 만큼 최 부회장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를 발판으로 검찰은 최 부회장을 넘어 형인 최 회장의 개입 여부까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을 경우 검찰은 총수 형제의 사법처리 수위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최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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