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연대(www.manofkorea.com)의 메일에 대한민국 남성들이 들썩였다.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1만원을 입금해 드리겠다”는 메일 내용 때문이다. 약속만 해주면 현금 41만원을 준다니 남성들이 충분히 술렁일 만하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 되는 남성연대의 장난인 것으로 드러나 남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남성연대는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위해 3년 동안 월 41만원씩을 지원해주는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기 위해 벌인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이 있다”는 멘트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발끈했다. 여가부 고위 관계자는 “(남성연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까지 지시했다. 남성연대의 어처구니 없는 이벤트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공무원이 면세유 불법사용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K(43ㆍ7급)씨는 아내 J(44)씨 그리고 아버지(71) 등과 함께 지난 2005년부터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 낚싯배를 운영했다.
낚싯배를 운영하며, K씨는 어업용 면세유 1억원 상당을 수협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 받아 낚싯배 운영에 사용했다.
K씨는 또 기상청과 KT 등의 해상 수송업무와 면사무소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화물운송업에도 면세유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기상청, KT로부터 화물운송을 수주할 목적으로 기상청 직원 H씨와 KT 직원 B씨 등 2명에게 1회 수주당 각각 50만원을 건네 주는 등 모두 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29일 K씨와 기상청 공무원 H(42)씨, KT 직원 B(45)씨, C(43)씨 등과 수협 직원 5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뇌물공여ㆍ뇌물수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