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도착증 같은 정신장애 범법자를 치료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법무부와 정신의학계가 손을 잡았다.

법무부 김희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27일 오전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의 역량 강화 및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신경정신과나 정신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로, 법무부는 앞으로 정신장애 범법자 치료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치료감호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채용 등을 위한 홍보활동도 학회와 함께 해나가 치료감소호의 역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현재 충남 공주시에 있는 치료감호소에는 약 1000여명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정신장애 범법자가 수용돼 있지만 의사는 11명으로, 17명인 정원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 그나마 정신과 전문의는 7명에 불과하다.

정신장애 범법자는 정신질환자나 약물·알콜중독자 그리고 소아성기호증이나 성도착증 같은 정신성적장애가 있다고 판명된 수용자들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는 다르다.

법무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학계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공동 연구로 정신장애 범법자의 치료제도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