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이상득 의원 전 보좌관 박배수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이 의원의 연루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은 박 씨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이미 알려진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7억5000여만원 이외에도 3억여원의 돈을 두 업체로부터 받아 챙겼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 조경업체 대표 조모 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박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자신의 아버지를 이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놓고 허위 급여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또 다른 조경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다달이 500만원씩 모두 1억1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 돈은 일단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10억여원은 보좌관이 받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여기에 검찰은 의원실 비서 임모 씨 등 2명의 계좌에 출처불명의 자금 8억원이 최근 2년간 입금된 사실을 파악했다. 박 씨는 줄곧 이 의원과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거액이 의원실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세탁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직접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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