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면허취소 사유의 두배에 육박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벤츠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서는 “그런 사건이 없다 넘겨집지 마라”며 되레 큰소리를 쳐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7일 서울 시내 모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사는 오전 12시 35분께 지인들과 음주후 본인 승용차량으로 집에 가다가 상계동 주공 아파트앞 도로에 주차된 벤츠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는 음주운전사고를 냈다.

경찰조사결과 A경사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0.1%의 두배에 육박하는 0.187%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한시간동안 소주 13잔 정도를 마신 수치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B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부인했다. B경찰서 한 관계자는 “누가 그런 애길 했냐? 그런 사건 없다. 유도심문하지 마라”며 사건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계속해서 확인하는 취재진에 “누가 그런소릴 했냐. 그런적 없다. 넘겨짚지 마라”며 초지일관 사건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근무 교대시간이 되면서 인수인계에 헛점이 생겨 담당자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다”며 “해당 사건이 난 것은 사실이며, A 경사는 너무 취해서 조사가 안되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후 금일중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현ㆍ박병국 기자@madpen100> 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