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상 단순 ‘오타’로 인해 업무 정지를 받았던 한 공인중개사가 구청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심판원은 23일 마포구청이 날짜 오기를 문제삼아 공인중개사 조항래(45)씨에게 4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청구인인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조씨는 마포구청이 업무 정지를 하자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원에 공인중개사업무정지의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심판원은 “전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전부인용은 신청인이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이다.

공인중개사인 조씨와 마포구청과의 악연은 지난 7월 구청에 접수된 한 민원부터 시작됐다.(헤럴드경제 10월 24일자 보도) 조씨를 통해 계약을 한 민원인이 특약사항인 ‘도배’를 문제 삼아 계약서가 잘못됐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한 것.

구청은 계약을 한 사람이 계약서상 인물이 아니라 그 부인이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조씨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구청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자 구청은 재차 계약 당시 위임장 없음을 문제 삼았다. 이에 조씨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그 주장의 부당함을 입증하기도 했다.

조씨의 잇따른 부당함에 대해 뿔(?)이 난 마포구청은 조씨가 작성한 부동산 계약서의 오타를 문제 삼았다.

구청이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던 중, 잔금지급일이 계약 당시 연도인 2011년이 아닌 2010년으로 돼있고, 이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2013년이 아닌 2012년으로 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부터다.

마포구청은 결국 지난 10월 임대기간, 잔금일 특양사항 등이 잘못기재 됐다며 조씨에게 4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씨는 서울행정심판원에 지난 10월 18일 구청의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업무정지의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고 서울행정심판원은 다퉈볼 사안이라고 판단, 업무정지취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구청의 행정처분을 중지시킨 바 있다.

마포구청 지적팀 관계자는 “전부 인용 결정이 난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심판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 보지 않았다”며 “중앙행정심판원에 다시 소를 제기 할 것인가 문제는 받아 본후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씨는 “표면적으로 마포구청과의 싸움이지만, 서울시 전체 업무관행과 싸운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에 대한 구청의 태도가 이번 사건으로 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