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모야모야병(내경동맥이 양측으로 점진적으로 폐색되는 만성 진행형 뇌혈관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서 오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S대기업 계열사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박씨에게 일측성 모야모야병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이는 ‘가능성 있는 모야모야병’으로 발병 전까지는 회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를 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대기업 계열사의 디자인실 선임과장 박씨는 외부프로젝트 수주 업무를 하면서 강도높은 업무 수행은 물론 대형프로젝트 수주 실패에 따른 문책과 구조조정 두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2009년 2월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디자인실장의 질책을 받은 날 오후 근무중에 쓰러져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업무와 질병이 인과관계가 있다며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했으나, 스트레스나 업무내용 등이 일상 업무 범위내라며 불승인처분이 나자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