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실상 조의를 표명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유족의 방북 조문을 허용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공안당국간 행보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우선 경찰은 국내 분향소가 설치될 경우 현장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분향소 설치도 단속대상이라고 못박고 실제 몇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비록 정부가 외교적 접근으로 조의 표명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외 민간이나 정부기관의 조의를 허용하는 별도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인 단속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검찰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온오프라인 분향소 설치, SNS를 통한 개인의 조의 표명 등의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 채 동향을 살피고 있는 상태다.

이는 정부 차원의 사실상의 조의 표명이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완고한 단속기준 자체를 세우기 곤란한 데다 자칫 불필요하게 정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공안 관계자는 21일 “(아직 조의 표명 등으로 문제된) 관련 사건은 접수된 것이 없다.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건별로 수사해 봐야 할 문제”라며 “사태가 (찬양 고무 등으로 번져) 심각해지지 않는 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