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요원인 O(44)씨는 최근까지 고객사로 모셨던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A사 TV공장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TV공장은 약 2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O씨가 불을 지른 이유를 보면 황당하다. 자신은 일을 잘했는데, A사가 보안업체를 교체하려 했다는 것. O씨는 앙심을 품었다. 그리고 지난 6일 A사에 협박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편지 내용은 “안전과장을 퇴사시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였다. 이렇게 하면 A사가 보안업체 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O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일을 잘했는데 보안업체를 교체하려고 해서 불을 지르고 편지를 보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고객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보안요원 O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주=이권형 기자/kwon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