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44.6% 증가
감독기관 관리체계 개선시급
횡령ㆍ배임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코스닥 상장사의 증시 퇴출이 급증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날까지 당국이 접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ㆍ배임 피해 추정액은 4072억원(24건)으로 지난해 2817억원(19건)보다 44.6%나 늘어났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지난해 148억원에서 올해 177억원으로 뛰었다.
공시된 추정액은 추후 판결에 따라 다소 바뀔 수 있지만, 투자자들의 피해가 증가추세이고 대부분의 혐의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임원 등으로 나타나 감독기관의 관리체계 개편이 요구된다.
건별로 살펴보면 온세텔레콤의 피해 추정액이 가장 컸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김 모 전(前) 대표이사가 1440억원 규모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시된 데 이어 다음달인 8월에는 임모 전 임원이 107억 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톰이앤에프(937억 원), 제이콤(282억원), 씨모텍(256억원), 씨티엘테크(207억원)도 횡령ㆍ배임 규모가 200억원을 넘었다.
문제는 이처럼 횡령ㆍ배임사건의 피해 규모가 클 경우 회사가 증시에서 퇴출돼 투자자들의 주식이 휴지조각과 다름 없이 된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해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낸 18개 상장사 중 12개 기업은 상장폐지됐다. 올해도 상장폐지된 회사는 모두 11곳. 최종 부도, 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 등 다양한 사유로 퇴출됐지만, 회사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내 퇴출 종목이 더 나올 수 있다. 오리엔트정공, 씨티엘테크, 에이원마이크로 등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그린기술투자는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 모두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때문에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이나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사외이사제도 강화 등 견제책을 제도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거래소도 상장기업의 경영진 해이를 조기에 발견,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기업 선별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최근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낸 기업은 수년 전에 발생한 경우로 상장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점차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연진 기자/yjsu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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