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최모(49)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모두 4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감금치상, 무고다. 아무리 비리 의심을 받는 변호사라곤 해도 지나치게 ‘화려한’ 혐의 일색이다. 심지어 이 혐의들 대부분 이 사건 진정인인 이모(40ㆍ여) 씨와 관련돼 있다.
이 사건을 전담수사하는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위 혐의로 7일 최 변호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최 변호사가 지난 1월 24일 이 사건 진정인인 이씨의 절도피의사건과 관련해 검사장급 인사 2명을 대상으로 한 로비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최 변호사는 사법기관에 이 사건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천만원은 사건 선임료로 받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졌다.
폭행 혐의는 이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전치 11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지난 7월11일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를 차에 가두고질주하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감금치상죄가 적용됐다. 감금치상 혐의와 관련해 목격자 2명이 112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된 최 변호사는 이씨가 자신을 속이고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넘겨받은 혐의(사기)가 있어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라며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 무고혐의가 추가됐다.
아파트 전세권은 이씨가 지난 4월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에게 2억원을 빌려줬다가 변제형식으로 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가 1억원을 호가하는 유명 조각가의 작품 2점을 편취했다며 고소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나 무고혐의에 포함됐다.
부산=윤정희ㆍ조용직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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