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은 8일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4S를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최신 주력 제품에 대해 제기한 첫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서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줌에 따라 2(삼성) 대 4 로 치닫던 양사의 글로벌 특허 소송 대전은 혼전 양상을 빚게 됐다.
프랑스 파리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심리 동안 아이폰4S의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려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0월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아이폰4S 등에 대해 이탈리아·일본·호주 등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호주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의 첫 심리가 9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부터 진행된다.
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수용해 추후 심리를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상고를 기각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의 판매를 최종 허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이날 애플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면 곧바로 갤럭시 탭 10.1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김대연기자 @uheung> sonamu@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