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5일(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통합 공동안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양국 정상은 프랑스 파리에서 회동해, 공동안을 마련한 뒤 9일 열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핵심의제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 공동안은 EU의 ‘성장 및 안정 협약’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은 그동안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개입과 유로본드 도입 등을 반대해왔는데, 재정통합은 독일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이에 양국 정상의 공동안 마련이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유로존 재정통합 가시화= 양국 정상은 공동안에 대한 EU 27개 회원국의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되 우선 유로존 회원국들만 이행하는 별도 협약을 맺는다는 합의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1999년 1월 공식 출범한 유로존이 13년 만에 통화동맹에 이어 재정통합으로 한 단계 나아가려는 것이다.
현재 유로존은 단일통화인 유로화, 단일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존재하는 통화동맹이다. 여기에 재정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협의체로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통합은 여러 형태를 띨 수 있다. 17개 모든 회원국 재정이 마치 한 국가의 재정처럼 운용되면 이는 완전한 통합을 뜻한다. ‘유로존 재무부’, ‘유로존 재무장관’ 등이 등장한다는 의미다.
▶獨 재정 개입 선호 VS 佛 개입 미온적=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더욱 강력한 재정통합을 위한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재정통합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재정통합 구상과 관련 “규정은 지켜져야 하고,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결과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녀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새로운 EU ‘안정 및 성장 협약’을 위반한 회원국들을 처벌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U ‘안정 및 성장 협약’에 담긴 재정 기준을 상습적으로 어긴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제재를 가하자는 게 독일 정부의 재정통합 구상의 핵심인 셈이다.
현행 ‘안정 및 성장 협약’은 회원국의 재정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정부부채 비율 상한선을 GDP 대비 60% 이내로 각각 못박고 있다.
EU에 가입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입한 이후에는 이 기준을 위반해도 제재할 실효성이 있는 수단이 없다.
지금까지 60차례에 걸친 위반사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재를 받은 회원국은 전무하다. 이 허점이 유로존에 대한 신뢰 상실을 가져온 근원이라는 게 독일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은 다르다. 프랑스는 회원국 재정정책 수립과 운용에 대한 외부의 개입에 대해선 미온적이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 정상 간 회동에서 이견 조율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유로존 전체에 예산균형 의무를 규정한 ‘황금률’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 ▷재정 기준을 위반한 국가에 유로존 사안에 관한 의사 결정시투표권 박탈 ▷EU 보조금 집행 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도 협상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메르켈 총리는 “재정 수입·지출에 관한 신뢰할 만한 집행 권한과 유럽 공동의 통제를 구분해야 한다”며 “이런 구분이 존재하는 한 유로본드 발행은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로존이 ‘신뢰할 만한 (공동 또는 단일) 집행 권한’을 창출하는 ‘완전한 재정통합’에 이르기 전까지는 원리금 부담을 공유하는 유로본드 발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