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망한 태아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이 국내에서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인육캡슐 유통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약 1409정의 인육캡슐이 특별우편물로 국내 반입된 것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조선족 밀반입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자를 추적 중이다.
이종걸 의원은 “사회 풍속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인육캡슐이 얼마나 더 국내에 들어와 유통됐는지 시급히 파악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내에 유통될 수 없도록 관세청이 조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관세법상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인육’ 역시 수출입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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