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9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의 금품을 전달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강 교수의 경기도 과천 자택과 방송통신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돈 전달과 관련된 증거물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교수를 상대로 올 2~4월 돈을 전달한 경위와 함께 출처를 캐물었다.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은 강 교수가 박 교수의 동생에게 전달했지만, 검찰의 계좌 추적 결과 이들 사이에 박 교수 동생의 친인척이 개입한 흔적이 포착됐다. 검찰은 또 이 돈 중 일부가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교수가 돈을 전달한 곽 교육감 측의 핵심인사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번 사건의 실타래를 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이날 밤을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 계좌추적상 자금 흐름에 관여한 인물에 대해 이번 주중 모두 불러 조사한 뒤 곽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교수 형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과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면서 합의한 내용이 담긴 문건과 녹취록 등을 박 교수의 컴퓨터 등에서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애초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2억원만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단일화 합의 후 곽 교육감이 당선되면 박 교수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7억원을, 낙선하면 5억원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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