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채를 끌어와 회사를 코스피에 상장시킨 뒤 회사자금을 빼돌려 불과 9달 만에 상장폐지 되도록 해 수많은 개미투자자를 울린 폭력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자본금을 허위로 꾸며 회사를 코스피에 상장한 다음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자기관리리츠사 D사 임원인 조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조씨와 동업한 D사 창업자 이모(52)씨 등 회사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코스피 상장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70억원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익산 역전파 조직원으로 다단계 사업을 하던 조씨를 2009년 투자자 및 경영자로 영입, 55억원을 단기사채로 빌린 뒤 회사 장부에 기록만 남기고 바로 갚는 회계조작을 통해 상장 시킨 뒤 5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상근 임직원이 직접 자산의 투자와 운용을 하는 자기관리리츠 제1호사로 지난해 9월 자기관리리츠사로는 두 번째로 코스피에 상장됐다. 유망한 투자사 행세를 했지만 실제 이들은 빼돌린 부동산투자금으로 사채빚을 갚거나 고급 승용차, 명품 시계 등을 사는데 흥청망청 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코스피 상장심사를 위해 빌린 단기사채 234억원에 대한 이자를 대느라 조직폭력배로부터 14억여원을 빌린 뒤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원금의 3배가 넘는 돈을 갚으라는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조직폭력배 나모 씨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조직폭력배들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하던 조씨는 회사어음을 발행해 이 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약속어음이 과다발행되자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를 거절, 올 6월 D사는 상장폐지 됐다. 불과 9개월 만이었다.

이들은 상장폐지 직전 거래정지 전날까지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해 이를 믿고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코스피 시장까지 진출한 최초의 사례”라며 “조직폭력배의 변화에 대응해 금융범죄를 더욱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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