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국토부 자료 단독입수…주변시세 상승 없이 일반 청약자도 당첨 프리미엄 유도
6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선별 폐지될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의 조합원 부담금이 16% 줄어들어 서울 도심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는 특히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16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비교’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개별 조합원의 부담금이 8%에서 최대 16%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합원당 1억590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수년째 표류 중인 ‘서울 A구역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상한제가 폐지되면 420여 조합원의 부담금이 2500만원(15.7%)씩 줄어들게 된다.
물론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반 분양가는 당초 1700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변시세(3.3㎡당 1800만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아 조합원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일반 청약자도 당첨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서울 B구역’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상한제 폐지 시 일반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낮게 책정해도 조합원 부담금을 1인당 1825만원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이날 건설업계 간담회에 앞서 기자와 만나 “도심 내 주요 주택공급원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이 상한제 적용에 따른 과도한 초기 부담금을 이유로 사업을 미루면서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다”며 “집값 폭등기에 도입했던 강력한 가격통제 수단인 상한제를 탄력 적용할 경우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전ㆍ월세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남ㆍ정순식 기자/nam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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