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불완전판매 피해구제
금융위, 국회 업무보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소송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가 불완전판매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도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확인되면 직접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면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최소화될 수 있지만, 5000만원 초과예금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지원을 위해선 대주주·경영진 재산환수와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을 통해 파산 배당 재원을 최대한 확충해 파산절차 개시 전에 개산지급금으로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선 전담 검사역을 배치하고, 정기·수시 검사 등을 통해 경영 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kw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