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회 수사권 조정문제를 둘러싸고 ‘검사 출신 위원이 많은 한나라당은 권력을 가진 검찰편을 들고 야당은 사개특위 원안을 지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현실이라도 반영해주려고 노력하는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여당 소속의 이인기 신임 행정안전위원장이 여당 일각의 ‘검찰편 들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헤럴드생생 5월30일 09시34분 보도, ‘자구 수정 막판 경쟁…여검야경(與檢野警) 논란도’ 참조>
국회 행안위원회는 경찰 제도 개선을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위원장의 이번 행보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1일 본회의에서 국회 행안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현재 우리의 수사구조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라며 “수사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는 물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사개특위가 수사기관 간에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 수사권 문제를 ‘현실의 법제화’에 한정시킴으로써 검찰개혁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꼬집은 뒤 “이번엔 최소한 ‘현실의 법제화’ 만이라도 확실히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해서 진행하면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현재의 정확한 수사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면서 “본 의원은 이렇게 해서는 ‘현실의 법제화’ 조차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개시’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경찰은 수사를 개시만 하고 이후의 수사진행은 검사의 지휘가 없으면 하지 못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검사와 똑같이 규정하면 검경 간의 지위에 충돌이 발생한다든지,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하게 된다든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항에서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관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 26일 경찰직급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을 때 만나 본 경찰관들은 이번 사개특위 논의에서 한나라당이 검찰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4월20일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법제화안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16일 갑자기 사개특위 일부의원이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한 안을 가지고 와서 재논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와서 사개특위 일부 의원들께서 ‘그것(4월20일 보고된 법제화안)은 민주당의 안일 뿐 합의된 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은 뒤, “특히 한나라당은 부자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가’라는 또 다른 비판을 받게 되었다”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을 겨냥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05년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함영훈 선임기자 @hamcho3>
abc@heraldm.com
ab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