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경제검찰로 적발한 사건들 가운데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 등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30대 사건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설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30대 사건’을 선정,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120개 후보사건을 선정한 뒤 내부 전담직원 및 20명 외부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30대 사건을 확정했다.

‘30대 사건’은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2009년 12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4건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건(2006년 5월) 등 기업결합 4건 △군납유류 구매입찰 담합 건(2000년 10월) 등 카르텔 9건 △5개 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1998년 6월) 등 불공정거래 7건 △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건(2008년) 등 하도급 및 가맹사업 3건 △4개 방문판매업자의 방문판매업 위반행위에 대한 건(2007년) 등 소비자 3건 등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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