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수리 후 차량수리비(인건비) 청구 시 피보험자의 위임에 따라 정비사업체가 보험사에 차량수리비(인건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차량소유주인 피보험자에게 당연히 직접 받아야 할 자기부담금을 관행적으로 차량수리비(인건비)에서 삭감하고 지급하는 형태로 자기부담금을 정비사업체에서 떠넘기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이에 최근 정부가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으로 내놓은 것과 관련하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정병걸회장)는 자기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면서 수리비의 최대 20%인 50만원으로 대폭인상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자기부담금 수수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에 포함된 엄연한 보험료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영수증에 정확히 보험료로 명시되어있음) 자기부담금을 정비사인건비에서 공제해오고 있었으며, 자동차정비공장들은 그 동안 손해보험사의 우월적지위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했지만 이번에 변경된 정률제에 의한 자기부담금은 과거의 10배가 인상된 최고 50만원까지의 거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쥐꼬리만큼 받고는 인건비에서 절대로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정액제 5만원만 내면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던 보험회사가 처리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별 손해가 없었으나 정률제에서는 차량수리비의 20%인 50만원까지 차주가 현금으로 차량사고 수리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수백%이상 인상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수리 할 때마다 정비공장과 신경전을 벌일 것은 뻔하고 양질의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고 불량, 편법 정비가 성행 할 수도 있다고 토로한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정비사업체가 피보험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부담금을 직접 받기 힘들어 자기부담금 5만원을 손해보고 있는 실정인데 정률제를 적용 수리비의 20% 인상시킬 경우 그 부담이 10배인 50만원까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정부 부처에 관련 내용에 대한 탄원 및 공문을 발송하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제 극복을 위한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경기조합과 함께 3월 18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그간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금융 위와 금감원의 자동차정비업체의 보험금 청구권 인정, 보험금 지급의 지연 및 일방적 삭감 금지,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인상을 기피하는 손해보험사 조사, 손해보험사의 정비업계 와해 정책에 대한 금감원의 처벌, 손해보험사의 미지급금 즉시 조사, 교통안전공단의 과다 경쟁 금지’ 등이 요구했다.
2007년 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자동차 정비업을 서비스업에서 일부제조업으로 바꾸어 산업용 전기료 적용,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이끌어 내고 정비사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정비요금의 2차 공표와 인상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불합리한 행정 문제를 해결해온 정병걸 협회장은 “자기 부담금 정률제는 소비자를 속이는 제도로서 금감원과 금융위 등이 관리 감독해야 할 보험회사 배불리기 위한 정책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지금부터라도 보험회사 직원들을 전원 철수시키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소비자를 위한 감독 기능을 회복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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