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4월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시려고 했던 분들 이제 자기 소득이 얼마인가부터 다시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내집마련 전략에 대해 박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 이른바 DTI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원상회복하기로했습니다. 최근 금리상승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DTI관련 주요 내용은 당초 예정대로 DTI의 금융회사 자율적용 시한을 3월말로 종료하고, 4월부터는 8.29 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을 하겠습니다. DTI 적용 비율을 보면 강남3구의 투기지역은 40%, 투기지역 이외의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로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A씨의 경우 지금까지는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4월부터는 서울 강북지역에 집을 살 경우 DTI 50%가 적용돼 최대 2억 9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대출이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DTI비율은 최대 15%까지 추가 적용됩니다.

또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주택취득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택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9억원 초과시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절반인 2%로 감면받고 있으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최근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신한은행 임기흥 부동산전략사업팀 부부장

전세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수요를 차단하는 정부 정책이 예민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헤럴드뉴스 박지웅입니다.


yoon46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