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 결정 처분이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기간에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김모(40)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김씨가 지방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이 받았으나, 김씨의 주소지가 아니었고 아들이 동거자라고 볼 증거도 없어 적법한 송달이라 볼 수 없다”며 “운전면허정치처분 기간 중의 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2010년 7월 경기도에서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1종 보통과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등을 모두 취소했다. 이에 김씨는 지방출장으로 집은 비운 사이 아들이 통지서를 받고 전해주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