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으로 대외리스크가 G2에서 G3(미국,중국, EU)로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분양시장 과열 대책 마련 등 집안단속에 나섰다.

우선 꺼내든 칼은 집단대출로 인한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중도금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가계부채의 질 개선을 위해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 방안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9월까지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하는 등 은행권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속도도 높인다. 이에 따라 은행권 가계부채의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달성비율 목표(%)는 올해 45%, 37.5%에서 각각 45%, 40%로 높아진다. 내년에는 분할상환 비중 50%, 고정금리 비율 42.5%로 대폭 높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요 공급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패키지 조치를 추진한다.

먼저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청약 이상과열이 우려되는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제도를 개선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중도금대출 보증은 지금까지 1인당 건수 제한이 없었으나 7월부터는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되고 보증한도 역시 무제한에서 수도권ㆍ광역시에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보증대상도 제한이 없었으나 다음달부터는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이밖에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거래, 떳다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계도를 강화해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