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효검증을 하지 못한 사람 태반성분의 간보호제인 일부 태반주사(성분: 자하거가수분해물)가 또 판매금지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태반주사 6개 제품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이 간기능 개선의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판매중지 및 회수, 허가취소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경남제약의 플라젠주, 광동제약의 휴로센주, 대원제약의 뉴트론주이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가 제출한 임상자료에서 대조약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구주제약의 라이콘주와 드림파마의 클라틴주 등 2개 제품은 자료를 제출하지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반면 녹십자와 일본제약업체의 합자회사인 지씨제이비피(GCJBP)의 태반주사인 지씨제이비피라이넥주는 유용성을 인정받아 허가가 유지됐다.
한편 식약청은 2009년 추출물형 태반주사 21개 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 4개 제품을 퇴출시켰으며 지난해 드링크제는 5개 제품 모두 허가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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