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벌금 80만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2021년 6월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최 전 의원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지난 6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youkno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