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입국 비자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사실을 알리며 자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씨는 39세이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
유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다가 소집기일 연기를 신청해 3개월 연기 허가를 받았다. 그는 이듬해 공연 목적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날 MBC에 따르면 유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외교부도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