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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1억원 직장 알아보려다” 졸지에 세상에 ‘내 연봉’ 공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억대 연봉 인증하고 일자리 알아보려다 내 정보 탈탈.”

억대 연봉자만을 위한 채용 서비스에 가입하려던 고소득 직장인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된서리를 맞았다.

명함관리앱 리멤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3일 ‘리멤버 블랙’ 가입방법을 문의한 이들의 개인정보가 일괄적으로 노출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리멤버 블랙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 전용 서비스다.

리멤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용자 e-메일이 노출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리멤버 홈페이지]

작성자는 “리멤버 블랙 담당자가 문의에 답장을 보내면서 이용자 e-메일 주소를 전부 적어 노출했다”며 “한 이용자는 거기에 전체답장으로 본인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수십명에게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노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리멤버를 운영하는 드라마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안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개별 수신이 아닌 전체 수신으로 발송돼 e-메일 주소가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달 6일 출시된 리멤버 블랙은 소득 상위 5%에 속하는 이들만을 위한 것으로, 억대 연봉자를 타깃으로 한 채용공고 서비스는 리멤버 블랙이 처음이다. 억대 연봉자들은 조건에 맞는 채용공고들만 간편하게 추려서 볼 수 있다.

리멤버가 선보인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 전용 채용공고 서비스 '리멤버 블랙'. [리멤버 홈페이지]

리멤버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블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했다. 국세청 인증을 통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기준)이 1억원 이상임을 입증해야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담당자의 실수로 리멤버 블랙 가입방법을 문의한 365명의 e-메일 주소가 일괄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단체메일을 받은 사람은 자신 이외에 어떤 이들이 리멤버 블랙 서비스 가입을 문의했는지 알 수 있게 됐다.

드라마앤컴퍼니는 사고를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당사자들에게도 사과문과 안내문을 발송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 전용 채용공고 서비스 '리멤버 블랙'에 올라온 채용공고. [리멤버 홈페이지]

회사가 전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담당자의 업무과실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앞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진 바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들에게 조정안을 e-메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청인 181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일괄 전송한 사건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담당직원의 업무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액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드라마앤컴퍼니는 “고객정보를 다루는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e-메일 발송 절차를 개선해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보상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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