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착용 피해 현황
시계로 막지 못한 죽음도
5년간 살인 14건 미수 13건
[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 기자]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위험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올해 처음 2만대를 넘어섰다. 시계가 신변에 위협을 받는 이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기를 착용하고도 가해자에게 위해를 당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지금까지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이들 가운데 5명이 숨지거나, 숨질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2년~2026년 9월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의 피해 발생사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 착용자의 피해 건수는 살인 14건, 살인 미수 13건 등 총 27건이었다.
올해 9월 기준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의 피해는 살인 3건, 살인 미수 2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었다. 살인 3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사건 ▷7월 성남 보복 살해 사건 ▷9월 경기 광주 공무원 남편 사건 등이다. 세 사건의 피해자 모두 과거 연인 또는 남편에게 살해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5년 살인 5건 및 살인미수 4건 ▷2024년 살인미수 4건 ▷2023년 살인 1건 ▷2022년 살인 5건 및 살인미수 3건으로 집계됐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등 신변에 위협을 받는 이들에게 경찰이 제공한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초가 된다. 또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만으로 휴대전화 없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경찰 신고 접수 시스템을 통해 녹음도 된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소요되는 몇 분의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긴급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하게 경찰에 알릴 수 있단 장점이 있다.
지난 9월 1일 경기 광주에서 일어난 공무원 남편의 아내 살인 사건 당시에도 범행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됐다.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접수된 경찰 신고 내용에는 “울음소리만 들림”, “남성 목소리 들리는 듯함” “계속 울음소리만 들림” “엄마 엄마(아이 울음소리인 듯함)” “애기(아기) 일로 와 일로 와(여성 목소리)” 등이 기록됐다.
지난해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경우는 2만1974건이다. 2023년(1만6690건), 2024년(1만7508건)과 비교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불과 2년 만에 약 32%가 늘었다.
경찰도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형 스마트워치 5200대를 보급했다. 신형 스마트워치는 위치 오차범위가 줄었고 건물의 층수까지 알 수 있도록 고도를 감지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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