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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멈춘 차에 자전거가 달려들어 '쾅'…"아이 父 합의금·새 자전거 요구"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골목길에서 멈춰 선 승용차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아이의 부모가 새 자전거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제보자 A씨는 골목 교차로를 향해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다. 교차로에 가까워졌을 때 자전거를 탄 아이가 왼쪽 골목에서 우회전하면서 나타났고, A씨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췄다. 아이는 자신이 지나온 골목을 쳐다보다가 뒤늦게 차량을 발견해 속도를 줄였으나 결국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사고 직후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 그냥 넘어갔는데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이가 아프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토를 한다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또 "(아이가)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았다면서 합의금 300만원과 아이 자전거를 새것으로 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제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상대방이 아이라서 차량에 내려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확인하고 간 게 문제가 돼 보험으로 처리하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나(운전자)와 부딪쳐 쓰러진 상황에서 (내가) 그냥 갔을 때 적용된다”며 “아직 교차로 진입 전이기에 A씨에게 잘못이 있다면 딱 하나다.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렸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경찰이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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