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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밤 도로에 4살 딸 버린 엄마…“게임서 만난 男, 아이 버리자고 해”
변호인 측 “정신적 치료 필요” 주장
母, 범행 후 20대 남성과 숙박업소行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에 4살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 남성은 아이를 유기한 뒤 아이 엄마인 A(35·여) 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인근 숙박업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지인 B(25·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내용이 이례적"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의 정신적 판단 능력 등에 양형 조사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A와 B씨에게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며 관련 진단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양형 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한 뒤 다음 기일에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딸 C(당시 4살)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돼 해당 범행에 가담한 B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B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차량에서 C양을 내리게 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그대로 두고 인근 모텔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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