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관 지부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 3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8월 불기소 처분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이 신동호 전 아나운서의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출근을 저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성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EBS지부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홍상철)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부장과 윤성구 언론노조 사무처장,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 등 3명에게 지난달 24일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됨은 불기소 결정의 일종이다.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하게 된다.
검찰은 김 지부장 등이 신 전 아나운서가 실제 출근하는 시점에 집회에 참여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출근 저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신 전 아나운서 출근에 반대한 것은 단순 사적 감정이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장 임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식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각각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3월 당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각 현 국민의힘 의원)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유열 EBS 사장 후임으로 신 전 아나운서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EBS 내부에서는 사장 임명에 반발했는데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결정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 지부장 등 3명은 같은 달 EBS 사옥 앞에서 신 전 아나운서가 출근하는 과정에서 ‘위법 선임 사장 거부한다’, ‘불법 낙하산 신동호를 거부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같은 내용 구호를 외치며 출근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그러자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김 지부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를 담당한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넘겼고, 결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신 전 아나운서 사장 임명 의결 직후 김유열 EBS 사장은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김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전임자가 유임된다는 관련 법에 따라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다.
‘본안’인 임명 무효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공현진)는 지난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위원만으로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 임명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봤다. 다만 “임명처분이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bel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