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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보험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출범
인권경영헌장 제정…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 인권경영 본격화

왼쪽부터 법무법인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서울시립대 김혁 교수, UNGC 코리아 이은경 실장, 노무법인 세진 김성용 노무사, 무보 이도열 부사장, 박상준 노조부위원장, 류동윤 감사실장, 손지모 사회적가치혁신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26일 광화문 본사에서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다. 위원장은 무보 이도열 부사장이 맡고 노동조합, UN산하 인권관계자 등 내·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공표하고, 정부는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로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

무보는 사회적가치혁신부를 인권경영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작년말 인권경영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날 ‘K-SURE 인권경영계획’을 보고받고,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했다. 또한, 무보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이도열 무보 부사장은 “인권경영위원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여 인권침해 Zero화를 위한 인권경영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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