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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도 창업시대 ②] “한국의 미쓰이부동산 만드는 게 목표”
-부동산 벤처 설립한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일명 ‘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공승배(46ㆍ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하 트러스트) 대표는 요즘 지방에 근거지를 둔 변호사들로부터 지점을 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 부동산 중개에 법률 서비스를 도입한 그의 사업 모델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들이 많아져서다.

영세업자 간 경쟁이 치열한 부동산 중개업에 변호사들이 뛰어들려는 이유는 뭘까. 공 대표는 “고도화시킬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시장이 전문화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그의 생각에 공감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던 2015년 4월 공 대표는 돌연 다니던 법무법인을 그만두고 부동산 서비스 전문 법무법인 트러스트를 창업했다. “2015년 초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했는데,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집주인의 직업은 무엇인지, 증여ㆍ상속세가 발생할지, 신탁을 끼고 있는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걸 봤습니다. 법률 서비스가 더해지면 좋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공 대표는 인수합병에서 활용되는 ‘권리분석’ 기법을 부동산 중개에 도입했다. 변호사가 매물마다 근저당권과 증여ㆍ상속세 발생 등 법률적 위험을 두루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물 가격을 협상하며 거래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한다. 10장이 넘는 맞춤형 계약서를 작성해 고객에 전달한다.

트러스트는 매물을 무상 알선하고 법률 서비스를 하는데 최대 99만원만 받는다. 10억원 대 아파트를 거래할 때 중개사에게 400만~600만원(0.4~0.6%)을 수수료로 내는데 비하면 파격적인 가격이다.

공 대표의 이런 사업방식은 기존 중개업자들에겐 위협으로 다가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8000여명 공인중개업자들의 서명을 받아 공 변호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 대표는 법정에서 “중개보다 법률자문의 비중이 크고 법률자문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4대 3으로 공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 항소로 공 대표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개인 사업자 위주의 부동산 중개업체들도 결국 보다 체계화ㆍ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 대표는 중개업자들과 상생도 꿈꾸고 있다. 지난달 빌딩 중개업체와 제휴해 오피스 임대와 빌딩 중개로 발을 넓힌 게 대표적인 예다. 주택임대관리 서비스인 ‘트러스트 스테이’도 선보이며 임대 사업에도 진출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보증금을 맡아 관리하고, 월세 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다. 세입자는 느닷없는 월세 인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며, 집주인은 임대 종료 후 세입자를 찾는 부담을 덜 수 있다.

“트러스트를 일본의 미쓰이 부동산과 같은 종합 부동산기업으로 만드는게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아, 세탁 등 소비자의 모든 라이프스타일을 책임지는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금융회사를 그만두고 거대 기업체를 일궈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롤모델입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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