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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희와 사랑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 이혼 재판 열린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이 열린다고 9일 OSEN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오는 12월 15일 홍상수 부부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 된 후 7차나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다음 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이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2015) 촬영을 하며 만난 김민희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불륜 사실을 공식 인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홍 감독은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며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희도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아내 A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부의 가정은 사실상 파탄이 났다. 홍상수는 지난해 집을 나간 뒤 돌아가지 않고, 김민희와 계속해서 영화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홍상수 부부의 이혼 재판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혼을 요구하는 쪽과 거부하는 쪽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가정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관건이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관계가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됐다면 부양의무, 성실의무, 동거의무를 저버린 홍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이혼을 원한다고 해도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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