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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한 삶]HACCP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국민 간식인 떡볶기와 순대를 제조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ㆍ이하 해썹) 지정업체들 중에서 위생위반 사례가 적발돼 국민들이 경악한 바 있다.

인증 담당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 업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그것이다. 김승희 식약처장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한 바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해썹 적용업소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위반하면 곧바로 인증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재료ㆍ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해썹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해썹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재료ㆍ부재료의 세척용수나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중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거나 해썹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등 어느 한 항목을 위반했을 때 바로 인증취소 조치가 취해진다.

또 해썹에서 정한 제조ㆍ가공 방법대로 제조ㆍ가공하지 않은 경우,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중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거나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정형욱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보건연구관은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기준을 강화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는 게 이번 개정 이유”라며 “해썹의 위반 사항을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해 인증취소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썹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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