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신고 후 처벌 불원 의사 밝혀…경찰, 당시 불송치 처분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또 다시 터졌다.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과 경찰의 총력 대응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
25일 대전경찰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4일 오후 2시께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7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강원도 강릉에서 A씨를 붙잡았다.
앞서 B씨는 경찰에 A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A씨가 전화·문자 등 연락을 하며 스토킹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접근이나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고,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20여일 뒤인 11월 3일 B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A씨와 화해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당시 지속적·반복적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27일에 다시 A씨와 B씨가 다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피해 상황이 없는 등 당시 상황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결국 10개월 뒤 A씨는 B씨를 살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여러 차례 바꿔 타고 인천 등지를 거쳐 강원도로 달아났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관련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유족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