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cc 이상ㆍ5년 이내 신차 가능성

시장 붕괴 우려 상생협약안 목소리도

업체 반발 여전...“불매운동 나설 것”

현대차 중고차 진출 주행거리·연식·판매량 제한에도 중소업계 반발
대전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 수입차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산업부]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주행거리와 출력·출시일 등 제한 규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사업 시작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중고차 진출 대상은 2500cc 준대형급 이상 모델이나 출시 5년 이내 신차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행거리와 판매량에 따라 모델을 제한하는 대안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고차 시장 진출이 기업 이익보다 상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선진 매매 시스템이 갖춰진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 중소 업체들의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함께 골목상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상생협약안이 필요하다”며 “기존 업계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지 위한 제한적인 거래 기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됐다. SK그룹이 중고차 거래 플랫폼 ‘SK엔카’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한 것도 이 규제 때문이다. 이후 중고차 시장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형성됐다.

현대차는 과거 SK그룹과 달리 기존 중고차 업체도 이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마련해 상생을 도모한다는 청사진이다. 김동욱 현대차 전무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차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 진출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현실화 됐을 경우를 상정해 업계가 총력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매매업계 간 상생협약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도 난망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카드는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 경매를 보이콧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내 중고 경매차량의 80%가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경매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중소상사들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판로가 막히게 된다. 이와 함께 상사들이 중고차 차량할부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을 이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신동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은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전국적인 불매운동에 들어가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