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허가 땐 14일 출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다시 열린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달 심사 대상이 된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는데, 5월 심사 대상자의 경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가석방될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최씨는 지난달 심사를 앞두고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