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CBS 등에 통신자료 요구…“집단 보이콧, 셔먼법 위반 가능성”
트럼프의 한마디에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시대. 쏟아지는 트럼프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기 벅차다면 [1일1트]가 딱입니다. 새벽 5시부터 움직이는 헤럴드경제 국제부가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글로벌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트럼프의 핵심 뉴스까지 빠르게 골라, 1분 만에 ‘쓱’ 볼 수 있도록 배달합니다. 출근길에도, 혼밥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딱 1분. 구독자의 ‘성공시계’가 빨라집니다! 헤럴드경제 홈페이지에서 [1일1트] 뉴스레터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사 취재 제한에 반발해 백악관 공동취재를 일시 중단했던 주요 방송사 5곳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ABC, CBS, CNN, NBC, 폭스뉴스 등 5개 방송사가 백악관 공동취재를 거부한 행위가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이들 방송사에 서한을 보내 공동취재 운영과 CNN이 백악관 출입을 제한당한 일과 관련해 방송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통신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상업적 경쟁사들 사이의 집단 보이콧은 셔먼법(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이들 언론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백악관이 CNN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MS NOW 소속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하면서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고 비난했고, 백악관은 대통령 취재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BC와 CBS, CNN, NBC, 폭스뉴스 등 백악관 TV 공동취재단을 구성하는 5개 방송사는 해당 조치에 항의하며 공동취재를 며칠간 중단했다.
백악관 TV 공동취재단은 방송사들이 대통령 취재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돌아가며 취재를 담당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다른 언론사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의 공동취재 중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는 장면 등 주요 행사 영상이 주요 방송사에서 송출되지 않는 일도 있었다.
출입이 금지된 언론사들은 백악관의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위헌 가능성을 들어 출입 권한 복원을 명령하자 백악관은 지난달 24일 기자들의 출입증을 복원했고, 다른 방송사들은 다음 날부터 공동취재를 재개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동할 때 CNN이 공동취재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 이에 따라 CNN에 공동취재 순번이 돌아온 날에는 여전히 취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이번 조사를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계의 갈등이 취재 제한 문제를 넘어 반독점법을 동원한 법적 압박으로 확대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방송국들의 공동취재 중단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윌리엄 코바치치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집단 보이콧의 주된 목적이 상업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위법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