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때 5명 중 1명꼴 ‘갈아타기’ 신청
2차 모집 7~16일 오후 6시 30분까지
미래적금 3년 만기·정부기여금 최대 12%
가입 시점·납입액 따라 유지 유리할 수도
[헤럴드경제=김서현·정호원 기자] 청년미래적금 1차 신청 기간 동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5명 중 1명 꼴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미래적금이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가 짧고 정부기여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무조건 갈아타기에 앞서 기존 계좌의 가입 시점과 납입액, 적용 금리에 따라 유지하는 편이 더 이득일 수 있어 예상 수령액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시작되면서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갈아타기 기회가 다시 열렸다.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접수한다.
정부기여금 월 최대 3만3000원 vs 6만원…연소득도 따져봐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205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1차 모집에서 갈아타기를 신청한 사람은 44만명으로, 5명 중 1명 꼴이다. 다만 서금원에 따르면 실제 갈아타기를 완료한 인원은 26만2000명이다.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먼저 두 상품의 혜택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월 최대 3만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은 42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더해 만기에 최대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저축하는 상품이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한다. 매달 50만원씩 넣으면 정부가 각각 3만원과 6만원을 보태주는 셈이다. 우대형의 경우 도약계좌의 월 최대 기여금보다 2만7000원 많다. 금융위가 가정한 연 7% 금리를 적용하면 3년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2110만원, 우대형 2227만원이다.
다만 정부기여금만 보고 갈아타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도약계좌에 가입한 지 오래됐다면 목돈을 받는 시점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면 기존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3년을 새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매달 70만원씩 저축하던 사람은 월 납입한도도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미래적금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하다면 예상 수익을 직접 비교해볼 수 있다. 기존 도약계좌 가입 은행 앱에서 가입 시점과 납입액, 적용 금리를 확인한 뒤 민간 사이트 ‘해보셈’의 갈아타기 계산기에 입력하면 유지할 때와 갈아탈 때의 예상 수익을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적용 금리와 납입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약계좌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불가, 재무상담 땐 우대금리 0.2%P
갈아타기로 결정했다면 신청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우선 오는 16일까지 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후 11월 16~27일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기존 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로 해지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기존 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기존 도약계좌 해지는 반드시 해당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미래적금과 같은 은행에서 가입했더라도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특별중도해지는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는 오후 7시에 마감된다.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기존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납입할 수 있다. 기한 내 갈아타기를 완료하지 못하면 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미래적금은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지 후 2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으며, 재가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
갈아타기 여부와 관계없이 미래적금 가입자라면 추가 우대금리도 챙길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만기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까지 이수하면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자동 적용될 예정이다. 가입 심사 진행 상황과 결과는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청년미래적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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