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255건

‘층간소음위원회’ 등 거쳐 갈등 조정 노력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입주민의 모습. [챗GPT]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입주민의 모습. [챗GPT]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 지속적인 층간소음을 겪었던 임대주택 입주민 A씨는 관할센터에 상담과 중재를 요청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 층간소음 발생일지와 112신고내역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한 SH는 상대 세대와 중재 및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A씨가 다른 동·호의 주택으로 이사가도록 조치했다.

최근 3년간 층간소음 관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접수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SH는 지난해 10월 ‘층간소음 갈등 민원 대응 절차’를 마련했는데 약 1년 사이 22건의 층간소음 피해 세대가 살던 집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SH에 따르면 최근 3년간(올해는 9월 기준) 층간소음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255건으로 파악됐다. 2024년 62건이었던 전자민원 건수는 지난해 113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1~9월 또한 누적 80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전경.[SH 제공]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전경.[SH 제공]

SH는 층간소음 갈등 관련 민원이 발생 시 크게 4단계로 대응하고 있다.

1단계는 초기 대응으로, 층간소음 유발 세대에 소음 발생 중단 등을 권고 요청한다. 이때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도 한다. 2단계는 층감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내부 조정’이다. 소음 피해관련 당사자와의 면담을 실시해 면담 결과에 따라 차음 조치를 권고하고 소음완화 대책을 제시하는 절차다.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임차인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관리사무소장으로 구성돼 있다.

3단계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에 피해 당사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신청 세대와 상대 세대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외부 상담 조정’ 단계로, 이후에도 갈등 지속 시 소음 측정이 이뤄진다. 4단계는 외부 분쟁 조정 단계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대안을 찾게 된다.

다만 SH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의무 대상(700세대 이상) 235개 단지 중 149개 단지(63.4%, 올해 6월 기준)에만 구성돼 있다. 700세대 이하 단지의 경우 층간소음위원회가 587개 단지 중 125개만 구성돼 구성률이 21.2%에 그쳤다. 기타임대 단지인 두레주택, 온수연립주택, 공공원룸텔 등에는 층간소음위원회가 없다. 층간소음위원회가 없을 경우 민원 대응은 1단계→3단계→4단계 순으로 이뤄진다.

SH는 외부 갈등전문가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미디에이터 제도 운영을 비롯해 지난해 8월부터 공동생활 저해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SH 관계자는 “SH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층간 소음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주거이동기준을 변경해 해당 불편이 극심할 경우 심의를 통해 이동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생활 에니켓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하는 홍보 활동 또한 앞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