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난폭운전한 외제차 운전자와 이에 맞대응해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앞차가 늦게 간다며 상향등을 깜빡이며 난폭운전한 혐의(난폭운전금지)로 세탁소직원 정모(46) 씨와 이에 맞서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한 혐의(특수상해ㆍ특수손괴)로 장례지도사 박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지난 달 18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다 앞서 가던 화물차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추월해 경적을 울리며 위협했다.
또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박씨의 승용차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수차례 깜박이고 경적을 계속 울리며 박씨 차 가까이 붙어 운전하는 등 350m 구간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
이에 화가난 박 씨는 뒤따라오던 정 씨의 재규어 차량이 가까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내 정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씨는 박씨에게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그의 난폭운전이 밝혀져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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