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Ifez = 박성태 기자]인천광역시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한달 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자동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지방경찰청, 군·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 운행정지명령,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한편 시는 지난해 상반기 집중 단속을 벌여 10개 군·구에서 모두 1,605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했으며,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HID전조등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657대의 불법 자동차를 단속해 조치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 자동차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