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조선ㆍ해운업종의 구조조정과 관련, 조선업종 전체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고용악화가 현실화하고 무엇보다 대량실업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 정부는 조선ㆍ해운 2개 업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등의 고용조정 상황, 주요기업 및 업계 전반의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앞서 개별기업 노사의 자구노력은 물론, 고용구조 개선, 원ㆍ하도급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기간연장(고용보험법), 근로시간축소(근로기준법) 및 파견확대(파견법)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재취업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며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게 된 것은 심각한 불황으로 대량실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대중공업 등 국내 9개 조선사의 인력은 20만명에 달해 구조조정이 시행되면 1만명 이상이 실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등은 오는 6월 해양프로젝트 인도에 따른 건조물량 급감으로 거제지역에서만 최소 2만여명의 물량팀(임시직) 근로자와 하도급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되는 고용대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고용위기업종은 사업자(단체)ㆍ근로자 단체 신청, 현장 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 의결로 지정할 수있다. 현장조사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고용지원조사단이 ▷해당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동향 ▷대량고용조정 상황 ▷주요기업의 재무적 상황 ▷협력업체 고용변동 상황 등을 토대로 지정타당성 여부를 조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업종은 없으나,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및 관련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 해당 업종내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삭감,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의 사업주·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혜택을 패키지로 받는다.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받는다. 지정기간은 1년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지원후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지원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1년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조선업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정시기, 고용유지 및 실업급여 구체적 지원금 규모 등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직사태 발생시 실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의 지원책은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앞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진도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세월호 승선자 중 피해자에게 6개월간 보험료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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