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무속인의 점집에 불을 지르고 수차례에 걸쳐 악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이모(27) 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속인과 이씨의 악연은 2012년 5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점집에서 점을 본 것이 발단이 됐다. 나쁜 점괘를 받아든 이씨는 무속인 김모 씨와 시비가 붙었고, 며칠 후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점집에 불을 지르려 했다. 김씨의 신고로 이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
이후 이씨는 자신을 신고한 김씨에게 따지려고 전화를 걸었다가 대신 받은 또 다른 무속인 장모(44) 씨에게 “또라X, 미친X” 등의 욕설을 듣게 됐다. 이때부터 이씨의 분노는 장씨에게로 옮겨갔다.
이씨는 장씨의 점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고 2016년 2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장씨의 점집을 찾아갔다. 이씨의 손에는 부탄가스 2통과 기름에 적신 휴지뭉치가 들려 있었다. 이씨는 휴지뭉치에 불을 붙인 다음 점집 현관에 던졌다. 그러나 연기 냄새를 맡고 나온 점집 관리인이 곧바로 불을 끄는 바람에 또 미수에 그쳤다.
장씨를 향한 이씨의 ‘복수’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씨는 장씨에게 욕설과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를 쉴 새 없이 보냈다. 불과 3시간 동안 장씨가 받은 문자만 178통에 달했다. “너는 평생 썩을 놈”이라며 저주를 퍼붓는 음성메시지도 11통을 받았다.
이밖에도 이씨는 장씨의 블로그와 점집 건물에 ‘인간쓰레기’, ‘시XX들’ 같은 욕설을 기재해 모욕죄 및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됐다.
한편, 이씨는 이전에도 모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