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시 1년간 IMF·WTO 간접제재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른바 ‘환율 조작국’으로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통상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무역 대상국가들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 내용에 한국 당국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환율 조작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베넷-해치-카퍼(BHCㆍBennet-Hatch-Carper)법이 올해 발효됐기 때문이다.
BHC 법은 발효 90일 이내에 상당 규모의 대(對)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같은 방향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국가는 1년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간접제재를 받는다.
이후에도 통화가치 저평가 등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신규투자를 받을 때나 해당국 기업이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 불이익을 받는 직접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계속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한국 당국은 외환 조작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개입 양상이) 대략 균형 수준을 보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작년 4월에 외환시장 개입 중단을 압박한 것에서는 비판 수위가 상당히 누그러진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이번 보고서에 환율 조작국 가운데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환율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다른 문제가 없다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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