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정관리ㆍ기업개선작업 기업 평가기준일 통일ㆍ 경영평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도나 법정관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공사실적평가액을 산출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ㆍ경영상태ㆍ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평가해 매년 7월말 공시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공사실적 평가+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이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된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된다. 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해 지금까진 정상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지만, 향후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게 된다.

아울러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인 데다 법정관리ㆍ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업체는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이와 함께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도 일치시킨다.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발생 기업의 재평가 기준일은 그동안 동일하지 않았지만,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다음달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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